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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성매매

성매매란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성매매를 한 자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자, 성매매를 알선, 유인한 자,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유형

  1. 1성매매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2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 3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4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 등에는 직접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조력 내용

성매매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처벌이 강화된만큼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는 기소의 여부가 정해지는 검찰 수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찰수사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하며, 성매매 초범인 경우 충분한 반성태도와 재범 발생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진술 또는 법원 및 사법기관의 소환장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